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융자규모 : 20억(시기금)
□ 융자조건 등
❍ 융자 및 상환조건
융 자 종 류 |
융자한도 |
금리 |
상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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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
1억원 |
2% |
2년거치 3년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2% |
3년거치 5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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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3천만원 |
1% |
2년거치 3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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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1% |
2년거치 3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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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2% |
2년거치 3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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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융자 |
시설개선자금 |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1% |
3년거치 5년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1% |
2년거치 3년상환 |
❍ 사용용도
융자종류 |
사 용 용 도 |
육성자금 |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
시설개선 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 융자대상
- 현재 노원구 관내의 영업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②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③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④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⑤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단, 화장실 개선은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과 동일 조건으로 융자 가능(⇒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융자)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절차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육성자금 신청 시)
- 사업이행 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서(모범음식점인 경우)사본
- 세부견적서 및 시설개선 사진(시설개선 자금 신청 시)
- 사업완료신고서(시설개선 자금 신청 시)
❍ 처리절차
-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각 영업점
※ 식품진흥기금 융자 가능여부 확인 후 구청에 융자 신청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문 의 : 노원구청 보건위생과(☎2116-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