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대리인 안내 】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무료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노원구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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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 안내 】 ▣ 납세자 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입니다. ▣ 선정대리인은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 역할을 하는 반면, 납세자보호관은 불복청구 진행 중 인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충민원, 세무상담,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처분 시정요구, 세무조사 중지요구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 납세자 보호관 신청 내용 및 절차
▣ 문의사항 : 02-2116-3055(노원구청 세무1과) |
공지사항
서울시 선정대리인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부서/팀 | 세무1과 세입총괄팀 | 전화번호 | 02-2116-3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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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7 | 조회수 | 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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