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관련 ▶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계획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 4. 20.(수) 10:00 ~ 2022. 6. 30.(목) 18:00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s://www.nowon.go.kr)
지원요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소상공인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1] |
② 업 종 (집합금지·영업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
③ 폐업기간 |
20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폐업 신고 ~ 사업 종료시까지 |
⓸ 영업기간 |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붙임1 참조)
- ’20년 또는 ’21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상시근로자 수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구 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대상 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폐업기간) ’20. 3. 22.이후 폐업 ~ 당해 사업 종료시까지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 부정 수급 적발 시 반납 등 조치 |
|
|
|
|
○ 21년 노원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 수급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지원 금액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급
단계별 신청 절차
①신청·접수 |
|
②증빙서류 검증 및 지원여부 확정 |
|
③지원금 지급 |
|
④이의신청 처리 |
폐업 전 소재지 관할 구청 온라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문자 통보 |
지원금 계좌이체
※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
부지급 통보자 및 신청 제외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
|||
노원구청홈페이지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
신청 주체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개의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 각각 신청 가능
※ 공동 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必 ⇒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1인만 수령 가능)
- 관내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을 폐업한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신용불량자 등)이 있는 경우 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좌로 수령 가능 ※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도 수령 가능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