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원 안내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택치료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지원제외대상 입원·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예)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초·중·고·대,학교 부속병원 포함) 재직자 등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必)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7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244,400원 413,000원 533,000원 652,500원 770,800원 886,900원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추가 지급
- 가구당 10만원, 2명 이상 격리시 15만원
[2022.3.15 까지]
[2022.3.16 부터]
- 신청방법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팩스 가능) 대상자별 신청
(동주민센터 신청→자치구 지급)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비대면 신청 안내 전화번호
행정동 전화번호 팩스 행정동 전화번호 팩스 월계1동 02-2116-2414 02-2116-4851 중계4동 02-2116-2713 02-2116-4681 월계2동 02-2116-2456 02-2116-4672 상계1동 02-2116-2753 02-2116-4682 월계3동 02-2116-2483 02-2116-4853 상계2동 02-2116-2265 02-2116-4683 공릉1동 02-2116-2512 02-2116-4707 상계3·4동 02-2116-2830 02-2116-4684 공릉2동 02-2116-2103 02-2116-4675 상계5동 02-2116-2313 02-2116-4685 하계1동 02-2116-2570 02-2116-4676 상계6·7동 02-2116-2872 02-2116-4686 하계2동 02-2116-2142 02-2116-4677 상계8동 02-2116-2188 02-2116-4687 중계본동 02-2116-2635 02-2116-4678 상계9동 02-2116-2932 02-2116-4688 중계1동 02-2116-2665 02-2116-4679 상계10동 02-2116-2962 02-2116-4694 중계2·3동 02-2116-2675 02-2116-4680 ※ 메일신청은 대표전화로 별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5.13. 부터
※ 격리해제일이 2022.5.13. 이후인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 https://www.gov.kr [바로가기] ) → 보조금24 → '나의혜택'에서 신청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명의 통장 ③ 격리(입⋅퇴원)통지서 ④ 주민등록 등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
- 노원구 복지정책과 ☎ 02-2116-3678, 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