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원산지
표시대상
- 표시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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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품목-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포함)고기
- 농산물 : 쌀(밥,죽, 누룽지), 배추김치(찌개용, 탕용 포함, 고춧가루 별도표시),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 수산물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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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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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 메뉴판, 게시판 중 어느 한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만 표시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세로 또는 세로*가로, 29cm*42cm이상,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이고,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게시
-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 표시위치는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일괄표시판에 표시)
-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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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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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보관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표시
- 원산지 증명서류 6개월 이상 보관(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품목별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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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 국내산의 경우 반드시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미국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호주산)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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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삼겹살(돼지고기:칠레산), 삼겹살(돼지고기:국내산과 호주산을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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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포함)고기
삼계탕(닭고기:국내산), 오리훈제(오리고기:중국산), 염소불고기(염소: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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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쌀(국내산), 김밥(쌀 : 중국산),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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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 배추김치(국내산) : 배추, 고춧가루 모두 국내산
-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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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두부(콩 : 중국산), 콩비지(콩 : 미국산), 콩국수(콩 :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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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민물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조기
광어매운탕(중국산), 모듬회(광어:국내산, 참돔:중국산), 참돔구이(원양산), 고등어(국내산), 조기(중국산)
위반 시 처분 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20만원), 2차위반(40만원), 3차위반(80만원)
- 위반업소 인터넷 공표 : 거짓(혼동)표시 1회 또는 미표시 2회 시 공표위반내용에 대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