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원산지
수산물 거래를 할때는 꼭!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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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그물망 포장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에는 내찰, 꼬리표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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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1) 포장 표면적 50㎠이상 : 14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 50㎠미만 : 10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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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위치 및 색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포장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산물(낱개포함)거래와 포장된 수산물중 부득이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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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용기에 표시하거나 스티커, 푯말, 표지판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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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 : 14포인트 이상 - 용기 및 푯말표시 : 30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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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위치 및 색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살아있는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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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보관시설(수족과,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일괄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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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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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위치 및 색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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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사용된 수산물이 모두 국산이거나 원양산일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 원양산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국가명을 표시
- 국산과 원양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으로 각각 1개이상 표시
- 국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1개이상 표시
- 원양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양산은 "원양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1개이상 표시
- 국산, 원양산, 수입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1개이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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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 포장 표면적 50㎠ 이상 : 14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 50㎠ 미만 : 10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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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위치 및 색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포장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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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수산물(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산것,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
- 어류 : 가오리류, 가자미류, 까나리, 갈치류, 감펭류, 강달어, 갯장어, 고등어, 꼬치, 꽁치, 넙치류, 노래미, 농어, 능성어, 다랑어류, 달고기, 대구류, 도루묵, 돔류, 망둥어류, 매퉁이류, 먹장어, 메기류,멸치, 명태, 방어류,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류, 볼락류, 붕장어, 삼치, 새치류, 상어류, 서대류, 송어류, 숭어류, 실치, 아귀, 양미리, 양태, 어란류, 연어류, 임연수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류, 준치, 쥐치, 청어, 통치, 홍어, 기타 어류
- 갑각류 :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 갑각류
- 패류 : 가리비, 개량조개, 고둥류, 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논우렁이, 동죽, 맛류, 바지락류, 백합류, 새조개, 소라, 오분자기, 재첩, 전복류, 키조개, 피조개, 홍합, 기타패류
- 연체동물류 : 갑오징어류, 꼴뚜기, 낙지, 문어류, 오징어류, 쭈꾸미, 기타 연체동물
- 해조류 : 김, 다시마, 미역, 우무가사리, 청각, 톳, 파래, 기타해조류
- 수생동물류 : 미더덕,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 수생동물
- 활어류 : 국산 및 수입산 모두 표시 대상
제외대상 : 비식용수산물
수산가공품
- 조미품 : 오징어류, 쥐치포류, 학공치포, 뱀장어류, 명태류, 보리멸류, 맛김, 구운김, 새우류, 패류, 기타 조미식품류
- 훈제품 : 오징어류, 연어류, 뱀장어류, 청어류, 기타훈제류
- 어육제품 : 어묵류, 어육소시지류
- 통,병조림 : 수산물을 원료로 한 통,병조림류
- 젓갈류 : 새우젓, 조개젓, 오징어젓, 창란젓, 명란젓, 꼴뚜기젓, 굴젓, 게장, 어류를 사용한 식해류
-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구분 | 분류내용 | HS(국제상품분류)4단위기준 대상 품목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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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 육과 식용설육 | 0208 |
제3류 | 어류(魚類),갑각류,연체(軟體)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
제5류 |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0507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식물 | 1212 |
제13류 | 락(식물성 액즙).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액스 | 1302 |
제15류 |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1504, 1516, 1521 |
제16류 |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 1603, 1604, 1605 |
제21류 | 각종의 조제 식료품 | 2104, 2106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2301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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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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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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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
500백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