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집훈련
훈련목적
-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확립
- 제대별 임무고지와 행동요령 교육으로 비상사태 대응능력 배양
훈련개요
- 주 관 : 구청장, 동장
- 대 상 : 민방위대 편입 5년차 이상 전 민방위대원
- 소집시기 : 연 1회 실시 (소집일자는 지역 및 직장대별 신축적 운영)
- 소집장소 : 구청장(동장)이 지정한 장소
소집통보
- 방 법 : 예고소집 (필요시 불시훈련 실시)
- 발령시간 :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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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시간
- 지역민방위대 : 07:00까지 소집 완료
- 직장 : 07:30 까지 소집 완료
훈련내용
- 훈련의 필요성, 소속 및 대원의 임무 등
- 민방위 사태발생시 행동요령
- 생활민방위 관련 교육 등
편의제도
- 응소자는 소집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비상소집 현지응소 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속 동 및 직장 민방위대에 제출하여야 비상소집이 인정됨
최종수정일 : 2020-02-25 1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