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 안전표시
교통 안전표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 관련 [별표6]
주의표시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 .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시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1.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 자전거만이 통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으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 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한다.

- 3. 자전거 횡단도 표지
-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다.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횡단하고자 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한다.

- 4. 자전거 주차장 표지
- 자전거를 공공장소에서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 . 보관 매각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

- 5. 보행자 전용도로 표지
-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 또는 지역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 6. 횡단보도 표지
-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서 건너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보행자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차와 보행자로, 다른 차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차와 차의 문제로 조치된다.

- 7. 어린이 보호 표지
- 어린이 도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횡단보도 지점에 설치.

- 8.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
-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9. 자전거 표지
-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이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특히 안전에 유의를 하여야한다.

- 10. 철길건널목 표지
- 철길 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일단 정지 하여 확인 후 건너야한다.

- 11. 과속 방지턱 표지
-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점전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12. 노면 고르지 못함 표지
-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 하는 지점에 설치,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우측에 설치.

- 13. 낙석도로 표지
-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것, 낙석우려지점 전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14. 자전거 횡단도(노면표시)
-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 15. 자전거 전용도로(노면표시)
-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