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먼지경보제
오존,먼지(황사)오염정보 무료제공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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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신청(http://cleanair.seoul.go.kr) 바로가기 새창
- 서비스 내용 : 오존, (초)미세먼지, 황사 주의보 발령시 휴대폰 문자서비스
오존주의보 제도란?
- 오존경보제도는 대기중 오존(O₃)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 자동차가 많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70년대 초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4단계, 일본은 3단계의 발령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오존경보제는 일반적으로 오염농도 수준별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발령한다.
오존경보 발령기준과 단계별 구민 행동요령
단체별 | 발령기준 | 구민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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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0.12ppm/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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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0.3ppm/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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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보 |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0.5ppm/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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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이야기
오존의 이중성
지표면 오존은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대기중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태양에너지를 받아 광화학반응 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광화학스모그 생성원인이 되며 주된 배출원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서울지역의 경우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이다. 그러나 성층권( 대류권과 중간권(中間圈) 사이에 있는 거의 안정된 대기층. 지상에서 평균 11km 이상의 높이에 있으며, 온도는 영하 50℃쯤 됨)내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지구의 생명체를 자외선의 피해로부터 보호해 준다. 따라서 이 오존층이란 보호막이 걷히면 "지구의 생물은 마치 철판구이 위에 올라 있는 바닷가재의 신세"인 것이다. 따라서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지상에 도달하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 주고 또 성층권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적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오존층 파괴는 생물학적 영향과 기후학적인 영향,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요 오존 파괴물질
단체별 | 발령기준 | 구민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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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FCs <염화불화탄화수소류> | CFC의 중간대체물질로 냉매, 폴리우레탄 발포제, 세정제 등 |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은 2004년부터 감축하여 2030년 전폐 |
MeBr <메틸브로마이드> | 농수산물 검역 등 살충제 |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은 99년부터 감축하여 2005년 전폐 |
CFCs <불화염화탄소류> (일명 : 프레온가스) | 냉장고 및 에어컨냉매, 폴리우레탄 발포제등 |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은 신규 CFC(96년부터), Halon(4년부터)사용이 금지 되었으나, 재생사용은 허용 |
(초)미세먼지 및 황사 경보제란
(초)미세먼지경보제
- 대기중 미세먼지(PM-10)또는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초)미세먼지 경보는 당일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의보 및 경보발령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고농도 상승시 기상조건에 따라 지역별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전역이 광범위하게 농도가 동반 상승하므로 전역을 동일한 경보발령 지역으로 운영, 실시간 농도를 관측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울시를 단일권역으로 발령한다.
-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
-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초)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
발령단계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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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100㎍/㎥미만인 때 |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
경 보 | 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 | 시민건강보호 | 개선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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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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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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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
단계 |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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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주의보 |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예상시 |
황사경보 |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예상시 |
황사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황사특보 발령 시)
가정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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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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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전파 (신청자에게 이동전화 SMS, 스마트노원앱 정보제공)- 단, 실외활동이 적은 야간 및 새벽 시간대(22:00~06:00)는 수면방해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MS 미제공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http://cleanair.seoul.go.kr) 바로가기 새창
최종수정일 : 2020-04-26 18: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