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안내
다문화 보육료 지원 컨텐츠
가.지원대상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 5세아를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1.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2. 취학대상(2019.1.1. ~ 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가능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