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24세이하)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 분기별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조사시 관련서류 제출
지원방법 : 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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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