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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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내용

복지급여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복지급여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지원 조건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7~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복지급여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단, 아동양육비는 지급 가능 (‘21.4.21. 시행)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에 표이며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정보 제공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추가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한 표이며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정보 제공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계좌입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신청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dsupport.or.kr)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 신청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