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정책
한부모가족지원내용
복지급여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구분 | 지원 조건 | 내용 |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7~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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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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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복지급여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단, 아동양육비는 지급 가능 (‘21.4.21. 시행)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추가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
| 지급시기 | 월별 지급 | 수시지급(신청시) | 월별 지급 |
| 지원액 |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월 10만원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계좌입금 |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신청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dsupport.or.kr)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 신청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