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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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장애 |
지체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 | 언어장애, 음성장애 | ||
내부기관 장애 |
신장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정동, 양극성정동, 반복성우울장애 | ||
자폐성장애 |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
지원내용
- 1) 장애인 수당 지급
- 2)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 3)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4) 장애인의료비 지원
-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6) 보장구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7)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8) 의료보험(지역의료보험) 감면
- 9) 재활병·의원 운영
- 1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 11) 수화통역센터 운영
- 12) 장애인 직업재호라시설 운영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1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15) 장애인복지관 운영
- 16)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 17)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 18)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제공
- 1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20) 올해의 장애극복상 운영
- 2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2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2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24) 소득세 인적 공제
- 25) 장애인의료비 공제
- 26) 상속세 인적 공제
- 27) 증여세 면제
-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30) 장애인의무고용제
- 31)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3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제
-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35) 공영버스 요금 감면(2000년 시행 예정)
- 36) 전화요금 할인
- 3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38)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39)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 42) PC통신요금 할인
- 43)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 각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등이 있으므로, 해당시책 확인 요망
장애인등록 절차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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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필수 접수 (읍·면·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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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지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