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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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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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 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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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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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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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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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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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 뇌전증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과 전문의 |
| 장애유형 | 장애진단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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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지체ㆍ 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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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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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ㆍ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 뇌전증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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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