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은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어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자(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키슨병 등)
- 신청인 : 본인, 대리인 (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 신청시기 : 2008.04.15부터 (단, 장기요양급여는 2008.07.1부터 실시)
- 신청 및 접수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엉센터, 구청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요구시)
방문조사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91개의 평가판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에게는 별도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급여이용
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어르신이 계신 가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1~2등급 가능) 받고 있는경우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1~3등급가능)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단.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유보)
급여이용시 본인 일부부담금
재가급여는 판정등급에 따라 월 이용한도액의 15%를 ,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등급 | 상태 |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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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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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상당부분 사람의도움의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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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도움이 필요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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