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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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차원의 공영장례를 진행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의 장을 마련합니다.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

※ 비수급자, 시설수급자 담당 부서 : 어르신지원과 (02-2116-3775)

※ 일반수급자 담당 부서 : 생활복지과 (02-2116-3699)

지원절차

  1. 무연고 공영장례
    의뢰 요청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요청
    장례식장
  2. 연고자 확인 및
    시신처리위임서 발송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경우 절차 중단
    구청
    (어르신지원과, 생활복지과)
  3. 무연고자 확인 후
    공영장례 진행
    장례식장, 나눔과 나눔,
    해피엔딩에 공영장례 요청
    구청
    (어르신지원과, 생활복지과)
  4.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
    장례식장에
    안치료 지급
    구청
    (어르신지원과, 생활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