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개설시>


민원 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매월초 5일까지)  ⇒ 소방점검(개설시, 이전시) ⇒ 시설조사 ⇒ 심의자료 서울시 접수(매월 10일)  ⇒ 서울시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매월 3주 목요일) ⇒ 심의의견 통보(매월 30일)  ⇒ 허가증 교부(면허세 납부)



<변경시>


민원 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 ⇒ 변경내용 시설조사 ⇒ 허가증 교부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만 해당.



○ 관련법규⇒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신고「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따라 의료시설이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관내 이전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



○ 개설시 구비서류

1. 의료인 면허증 사본 1부.

2. 평면도 1부.

3.신분증(개설자 본인방문)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소재지 이전시 구비서류


1. 평면도 1부


2. 의료기관개설허가 필증 원본



■ 진료과목 변경: 의료기관개설허가필증 원본



- 대리인이 오는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