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민원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 ⇒ 소방점검(개설시, 이전시) ⇒ 변경내역 조사 ⇒ 신고필증(신고증) 교부(개설자 변경시 면허세 납부)
○ 관련법규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구비서류
▪ 개설시
- 평면도 1부
- 의료인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 면허증 사본 각 1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신분증(개설자 본인 방문)
-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변경별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 평면도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 진료과목 변경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 개설자 변경(양도양수)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양도양수서, 양수자 면허증사본,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리인이 오는경우-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
*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관련 법규(첨부파일 16쪽)를 참고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