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민원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  ⇒ 소방점검(개설시, 이전시) ⇒ 변경내역 조사 ⇒ 신고필증(신고증) 교부(개설자 변경시 면허세 납부)



○ 관련법규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구비서류

▪ 개설시

    - 평면도 1부

    - 의료인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 면허증 사본 각 1부(의료법 시행규칙」 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신분증(개설자 본인 방문)

    -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변경별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 : 평면도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 진료과목 변경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 개설자 변경(양도양수)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양도양수서, 양수자 면허증사본,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리인이 오는경우-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

  *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관련 법규(첨부파일 16쪽)를 참고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