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민원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 ⇒ 구비서류검토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교부
○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관리 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사용중지. 양도. 이전.폐기신고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원본 1부.
3.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