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지원사업
재택의료 지원사업이란?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거동불편자의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재가환자 중 재가보건의료서비스 미수혜자로서 처치가 필요한 거동불편자
진료범위
케어플랜, 드레싱, 욕창관리, 당뇨발 관리, 통증관리 등
※ 튜브교체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한 처치는 의료기관 진료 또는 가정간호 연계
서비스제공 횟수
연간 10회 이내
문의 : 건강증진과 건강돌봄팀 ☎ 02-2116-0717/☎ 02-2116-0719
최종수정일 : 2020-09-15 14: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