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및 협의 > 관련부서 협조심의 > 점용허가 취소 처리


  • 구비서류

  • 1.도로점용허가 대상 원상복구 전, 후 사진 각 1부

  • 2.신분증,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중 1부(도로점용허가 등록대상과 동일 명의)

  • 3.통장사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1.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2.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허가 취소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