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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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구분 자연/환경
부서/팀 녹색환경과생활환경팀 전화번호 02-2116-3208
등록일 2026-08-04 조회수 70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10,000원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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