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이행 점검 안내]

○ 점검대상:「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관내 전체 검진의무기관

    1)「의료법」제3조: 의료기관
    2)「모자보건법」제15조: 산후조리원
    3)「초·중등 교육법」제2조: 학교
    4)「유아교육법」제7조: 유치원
    5)「영유아보육법」제10조: 어린이집
    6)「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시설

○ 제출마감: 2026. 9. 11. 18:00

○ 붙임 공문을 참고하여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핵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2.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 결과 제출

https://m.site.naver.com/2bNnW

https://m.site.naver.com/2bN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