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연 1회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 개요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제출 기한: 2026. 9. 30.(수)까지
■제출 방법: 첨부된 엑셀 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ksy0594@nowon.go.kr) 로 제출
2. 제출 대상
■대상자: 의료인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 주의: 의사, 간호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의료인은 관계기관 자료로 별도 확인 예정이므로 조회 대상에서 제외)
※ 조회 범위: 2025. 12. 31.까지 채용된 인력 (2026년 신규 채용자는 제외)
3. 작성 시 필수 유의사항 (메모)
- 명단 작성 시 아래 5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기재: 성명 및 [RRN Omitted] 13자리를 모두 정확히 기재 (외국인은 여권상 영문 이름 순서 기재)
- 면허(자격) 분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기타 종사자 등 해당 직종 명시
- 개인정보 및 조회 동의: 대상자 본인이 범죄경력 조회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하였는지 확인 후 '동의'로 기재
- 미동의자 처리: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2026. 10. 31.까지 우리 보건소로 별도 제출
- 결과 통보: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첨부파일명 변경 금지 : (OOOO병원)종사자명단, (OOOO의원)종사자명단
4. 문의처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 (☎ 02-2116-4373, 4355, 3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