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무교육 안내]
○ 의무교육 내용 및 대상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2.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3.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중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붙임 공문을 참고하여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수료증을 출력하여 2026.09.30.(수)까지 e-mail(박현숙 <gisun@nowon.go.kr>
또는 팩스(02-2116-46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