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 5. 29. 일부개정됨에 따라비거주 1주택자 등 세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자의 입주(실거주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첨부파일의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구분

◌ 신청기한 : 2026. 12.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

◌ 매 도 인 : 2026. 5. 12일 당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주택 소유자

◌ 매 수 인 2026. 5.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세대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 취득기한 허가 받은 이후 4개월 내에 주택 취득(등기)

◌ 유예기간 2026. 5. 12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구 분

매도인

매수인

공통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매도인매수인 공동 작성)

토지이용계획서(매도인매수인별 각 1)

개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매수인별 각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대상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부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대리 작성 및 서명 날인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각 1

위임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