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 5. 29. 일부개정됨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 등 세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자의 입주(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첨부파일의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구분
◌ 신청기한 : 2026. 12.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
◌ 매 도 인 : 2026. 5. 12일 당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 매 수 인 : 2026. 5.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세대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 취득기한 : 허가 받은 이후 4개월 내에 주택 취득(등기)
◌ 유예기간 : 2026. 5. 12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구 분 | 매도인 | 매수인 |
공통서류 |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매도인‧매수인 공동 작성) 토지이용계획서(매도인‧매수인별 각 1부) | |
개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매수인별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대상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부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 작성 및 서명 날인 |
대리인 위임시 | 위임장 각 1부 위임‧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