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비서류

1.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2. 종사자명단

3. 2천만원이상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외국법인 포함)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확인(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