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관련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구비서류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2.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3. 종사자 명부

4. 법에서 정한 교육수료증 사본(교육실시기관에서 발행)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7호에 따른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자본금 1억원(재산목록 및 입증자료)

해당자산 부동산동산차량예금 등

자산평가기준 취득가액 원칙(입증자료 제출시에만 인정)

결혼중개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만 인정

현금의 경우법인(법인명의), 개인(대표자 명의통장 사본

※ 법인(외국법인 포함)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추가 제출

※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에게 확인(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