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관련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구비서류

  • 1.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1.

   ※ 다만,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시 해당)를 제출

   3.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1(휴업, 폐업시 해당)

   4.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1(폐업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