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 신고한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별지 1]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2. 석면 해체ㆍ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3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4.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ㆍ처리 관련 자료
5.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