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이나 

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의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류 ([별지 제20호의2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