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칮 제29조에 의함.
첨부서류
1.「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제출)
| 민원구분 | 자연/환경 | ||
|---|---|---|---|
| 부서/팀 | 녹색환경과생활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6-3195 |
| 등록일 | 2025-08-13 | 조회수 | 292 |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 첨부파일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칮 제29조에 의함.
첨부서류
1.「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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