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p>
<p>2. 선정기준</p>
<p>(1)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br />
1) 고시원: 「주택법」 상 ‘주택’과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의미<br />
2) 건물 일부만 ‘주택’인 경우 거주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br />
3) 도시형 생활주택 및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되나,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는 제외<br />
4) 고시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원하지 않음</p>
<p>(2)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인 가구</p>
<p>(3)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p>
<p>(4)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br />
1)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p>
<p>2)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p>
<p>3) 8,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