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으로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기준에 적합한 자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 생계 / 의료 / 주거급여수급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4)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1.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대기 기간 있을 수 있음)
– 방문신청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3층 통합사무실 내 통합돌봄팀
– 전화신청 : 02-948-8540, 8544
2. 외부 기관에서 의뢰(의뢰서 필요)
3.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 초기상담 → 선정기준 검토 → 서비스 제공 승인 → 주민등록등본 및 사회보장관련 증빙서류 제출 →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