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 장애정도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1. 지원내용
(1) 전기, 통신, 공공요금, 주차요금 등 복지감면 서비스
(2) 장애수당, 장애연금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현금 급여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문의
2. 지원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주소지 동 주민센터)
(3) 장애정도심사 요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4) 장애정도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부서, 신규,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6)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주소지 동 주민센터)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재판정, 장애정도조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소송 안내)
3.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1. 신청방법 및 절차
(1) 상담(동 주민센터)
(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신청인)
(3) 장애인등록신청 (신청인->동 주민센터)
(4) 장애정도심사 의뢰 (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5)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 심사부서)
(6) 장애정도심사 및 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동 주민센터)
(7) 심사결과처리 (동 주민센터)
(8)장애인등록 여부 통지(심사결과 포함)(동주민센터->신청인))
※ 심사기간 : 30~60일(1차 연장 포함),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기타사항
(1)장애심사 :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로 2인 이상 자문의사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