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제외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배우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선정기준
1)단독가구 : 2,470,000원 2)부부가구: 3,952,000원
1. 신청방법
1)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2)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2. 신청기간 (연중)-만 65세도래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3. 신청서류
1)필수서류 :신분증,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추가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