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중계2,3동, 중계본동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가구로 판단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생계비, 주거비 (월세 및 임대료, 이사비, 관리비), 의료비 (치료비, 진단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