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노무상담이 필요한 복지관 회원 및 지역주민 누구나
1. 지원내용
(1) 무료 노무상담 제공(임금, 퇴직금, 근로계약, 해고, 산재 등 노동 관련 전반 상담 지원)
2. 지원기간
(1) 2, 4, 6, 8, 10월(격월 둘째 주 목요일) 9:30~12:00(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신청방법
(1) 복지관 내방 후 법률상담 신청서 작성
2. 신청기간
(1) 별도 신청 없이 당일 방문하여 상담 가능
3. 신청서류
(1)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복지관 회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