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소유자
1. 지원내용: 경·중·대보수
2. 지원기간
(1) 집수리 주기: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 선정된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중 수선계획(2~3월)에 따라 연간 수선이 가능한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시공
1.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에 주거급여(자가가구) 연중 신청
2.조사실시: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에서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 실시
3.선정: 조사결과를 통한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