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2. 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1)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별도 자산・소득 조사 절차 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
(2)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2025년 가사간병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수 산출 후 소득·재산조사(4유형)를 통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
1.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가격
1)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가격: 월 456,000원, 정부 지원금: 월456,000원, 본인 부담금: 면제
2) 월 24시간(A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가격: 월 456,000원, 정부 지원금: 월 428,640원, 본인 부담금: 월 27,360원
3)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가격: 월 513,000원, 정부 지원금: 월 497,610원, 본인 부담금: 월 15,390원
4) 월 27시간(B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가격: 월 513,000원, 정부 지원금: 월 482,220원, 본인 부담금: 월 30,780원
5)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서비스 가격: 월 760,000원, 정부지원금: 월 760,000원, 본인 부담금: 면제
※ 최소 서비스 제공 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2. 지원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시군구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3. 기타사항: 자치구 예산상황에 따라 대기 할 수 있음
1.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 (2)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2.신청기간
(1)연중
3.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