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90일 이상 거주 임산부 (2) 신청일 기준 서울시 90일 이상 거주 다문화 가족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제외)
1.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체크,신용카드에 지급)
2.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지하철) / 택시,철도, 유류비
3. 사용기한
(1)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1. 신청방법
1)온라인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몽땅정보만능키) 신청
2) 오프라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 지참)
2. 기타사항: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카드(하나BC,IBK기업, NH농협 국민행복카드) 중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