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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0 - 897호
2020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노원구청장
1. 융자 규모 및 추진 일정
가. 융자 규모 : 총 33억원
나. 융자 절차 및 추진 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융자 신청서 접수 | 2020. 9. 14. ~ 2020. 9. 25. |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접수 (은행 사전 상담 필수) |
| 실사 및 서류 검토 | 2020. 9. 28. ~ 2020. 10. 8. | |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 2020. 10. 12. ~ 2020. 10. 16. | |
| 융자 시행 | 2020. 10. 19. ~ 2020. 11. 6. |
2. 융자 대상 및 조건
가. 융자 대상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나. 융자 조건
1) 자금 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2) 융자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담보 한도액 이내)
3) 금리 : 연 1.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저금리)
4) 상환 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담보)
5) 기타 사항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 회수 조치 및 일반 금리로 소급 적용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다. 융자 제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
※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2) 신청일 현재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인 업체
3)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
3. 신청 일정 및 방법
가. 공고 기간 : 2020. 9. 1.(월) ~ 2020. 9. 15.(화)
나. 공고 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및 구·동 게시판
다. 접수 기간 : 2020. 9. 14.(월) ~ 2020. 9. 25.(금)
라. 접수 방법 :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은행 사전 상담 필수)
※ 접수 전 상담 은행을 경유하여 담보 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 신청액 기재
※ 상담 은행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02-3392-5961),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 02-939-3813, 내선410)
4. 구비 서류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재 양식)
☞ 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kr) ▷ 행복도시노원 ▷ 알림마당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 가능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1부
다.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1부
※ 결산재무제표 미작성 업체는 최근 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라.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1부
5.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