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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02 09:16
조회
5087

특별신용보증대출 안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특별신용보증대출 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음식점업 신청 가능)

  ❍ 융자 금액 : 150억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상환 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 자금 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 융자 금리 : 연 2.0% 내외 (1년간 노원구청 지원 : 이자 및 보증 수수료)

  ❍ 신청 기간 : 2020. 8. 19.(수) ~ 10. 30.(금)

  ❍ 접수 방법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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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안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저금리 1.5%,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 융자 대상 :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020. 9. 14.(월) ~ 9. 25.(금)

  ❍ 접수 방법 :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은행 사전 상담 필수)

    ※ 접수 전 상담 은행을 경유하여 담보 평가액 확인 후 융자 신청서의 융자 신청액 기재
    ※ 상담 은행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02-3392-5961),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02-939-3813, 내선410)

  ❍ 융자 조건

    - 융자 규모 : 총 33억원 〔1개 업체당 2억원(담보 한도액 이내)〕

    - 자금 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 금리 : 연 1.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저금리)

    - 상환 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담보)

    - 융자 제한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뒷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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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2, 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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