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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코로나19 대응 지원 안내 ( -9.18)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01 10:50
조회
5671

1. 지원내용

 1) 생계비 지원

  • 지원금액: 30만원, 1회
  • 지원대상: 장애인 및 가족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 구비서류: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입금 통장 사본

 2) 활동지원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장애인 자가격리자
  • 구비서류: 자가격리 통지서
  • 상황발생 시 한자협 사무국과 논의 후 구체적인 지원 내용 결정

 3)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실비지원(검사비 모두 지원)
  • 지원대상: 센터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센터 활동가
  • 구비서류: 검사 영수증(코로나19 검사라는 표식 필요)
  • 검사자 선지출 후 증빙서류 보내면 실비 지원

2. 지원기간: ~ 2020.09.18.(금) (지원금 소진 시까지)

3. 유의사항

  • 코로나19 검사비 경우 각 지자체마다 무료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검사를 받는 분의 경우 사무국과 먼저 상의 부탁드립니다.
  • 생계비 지원, 활동지원 지원은 꼭 센터 이용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사무국과 상의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1차 각 센터별 100만원 지원(2020.03.20.), 2차 마스크 지원(2020.04.23.), 3차로 검사비 지원 확대(2020.08.21.)를 합니다. 지원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원금 소진 시까지로 기한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원 필요 시 센터가 지원 요청 명단을 취합해서 사무국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명단 취합용 파일은 요청 시 백인혁 활동가 제공)

4. 담당: 백인혁 활동가(02-738-0420, 010-3928-1780)

※ 위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수행합니다

*출처http://m.420pan.or.kr/bbs_shop/read.htm?me_popup=&auto_frame=&cate_sub_idx=0&list_mode=board&board_code=board1&search_key=&key=&page=&idx=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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