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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0 SPC 장애어린이 2차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안내-기간연장 ( -9.4)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25 13:55
조회
5448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0년 07월 20일(월) ~ 09월 04일(금)

2. 지원 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청소년

(단, 만 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포함)

3.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수술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치과치료비 :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4.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5.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 원본 별도첨부

6. 제출 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

- 치료항목에 대한 의사소견서(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필수)

- 아동의 장애상태 및 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진 2장(jpg 파일한글 파일 내 삽입, 원본파일 별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장애인진단서 중 택1)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보호자 명의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아동 명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수기작성이 아닌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요망(워드작성이 힘들경우 문의바람)

※ 신청서는 증빙서류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요망(개별 파일 제출은 지양)

 

7.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신청 및 접수 7월 20일(월) ~ 9월 4일(금)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khm7018@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심사 8월 24일(월) ~ 9월 18일(금) 배분위원 서면심사 진행
선정발표 9월 21일(월) 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예정
치료 진행 2020년 9월 ~ 2021년 2월
(6개월)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계획서 제출 /
이메일 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지급

8.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년 내 푸르메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치료 및 사설치료센터의 치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치료 또는 검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지급 불가>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치료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파일명 : '신청기관명_2020_SPC 2차 의료비 신청서'로 기재해주세요.

9.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화목 간사 (전화 : 02-6395-7018 / 이메일 : khm7018@purme.org)

*출처http://purme.org/archives/business/4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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