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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도 「아동인권증진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재공모(-7.3)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6-22 09:23
조회
7177

1. 개  요
 ○ 사 업 명 : 2020년도 아동인권증진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수행기간 : 2020년 7월~12월

 ○ 공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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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제공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법정 의무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 지원 필요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 사항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 자료 제작 필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신고의무자 교육) 및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

2. 신청 자격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 6. 19.(금) ~ 7. 3.(금) 18:00까지
    ※ 신청기간 내 아래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5부**(붙임 서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기관의 공문형식으로 공모 신청
    ** 사업계획서는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

   - 제출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이메일 : hanbr@korea.kr


 

4.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서면심사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개별통보)

   - 공무원 및 아동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점수를 득점한 기관을 선정

 ○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 1개 기관 응모시에는 해당기관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5. 산출물

 ○ 결과(완료)보고서에 사업결과 요약, 사업내용, 수행방법 등 각종 결과물을 정리하여 공문 등으로 제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 파일 제출

6.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은 아동학대 대응과(044-202-3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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