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저축목적 :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씨앗자금으로 활용
○ 자립준비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 자동차 구입비 등
○ 미래자산용도 :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신탁 등)
■ 선발인원 : 서울시 전체 1,000명
○ 선발인원의 1.2배수(1,200명) 추천 후 최종 1,000명 선정
■ 접수기간 : 2020. 5. 6.(수) ∼ 5. 29.(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방문 접수)
■ 신청자격
○ 공고일(2020. 5. 6.) 기준 서울거주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1. 1. 1. ∼ 2005. 12. 31.출생자
‣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산정 : 본인(및 배우자, 자녀), 부모
* 부모 및 배우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중위소득 : 1,757,194원(1인 가구), 4,749,174원(4인 가구)
○ 한가구당 중복가입 및 다른 유사통장 수혜자 중복 가입은 제외
■ 저축기간 : 36개월
■ 지원내역 : 참여자가 매월 10·15·20만원 납입시, 시비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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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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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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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적립금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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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3년)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 선발방법 :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 선정(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순)
■ 합격자 발표 : 2020. 8월말 예정 (개별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