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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무국]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3차년도)' 신청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4-22 13:15
조회
8252

굿네이버스에서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나. 후원처: 신한금융그룹

다. 사업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 (상시신청)

차수

2020년 5월 접수 기간

92차

4월 27일(월) ~ 5월 8일(금)

93차

5월 11일(월) ~ 5월 15일(금)

94차

5월 18일(월) ~ 5월 22일(금)

95차

5월 25일(월) ~ 5월 29일(금)

* 접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마. 신청대상

  •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바.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사.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아. 지원항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개별

신청

중복

신청

더 좋은 내일

(생계주거비)

공과금 및 관리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

가구당 최대 500만원

중복 신청시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생활비

생활비 재기지원금 및 생활물품

(주부식비, 피복비 등)

주거비

월세 및 임시주거비 등

주거환경 개선비: 도배, 장판 등

주거관련 물품: 가구, 가전 등

더 밝은 내일

(교육양육비)

교육비

교육기관으로 집행하는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및 학교 교육비,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

양육비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학용품, 교복, 교재구입비)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물품

더 편한 내일

(의료비)

통원치료비 등의 의료비, 간병비

검사비(일반 검사 외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더 안전한 내일

(학대피해지원)

심리치료비

1인 최대 100만원

1가구 최대 200만원

더 힘찬 내일

(재해·재난구호비)

물품 구입비 및 생활비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심리·정서(PTSD) 치료비

더 희망찬 내일

(희망영웅)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을 돕거나 희생한 개인 및 단체 포상

개인 최대 500만원

단체 최대 2,000만원

홈페이지: www.shinhan-hope.com

문의: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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