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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4-16 13:03
조회
7487

근로자녀장려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안내문을 받은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아래의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0. 5. 1.(금) ~ 6. 1.(월)

□ (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콜센터(02-2114-2199)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시기) 심사 후 9월 중 지급 예정(추석 명절 전 지급)

(신청자격)2019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는 사람

(소득요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재산요건) :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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