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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4-11 11:34
조회
7803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

_x199139872■ 이용방법
○ 세무 상담 : 국세·지방세(재난 긴급 생활비등 정부 지원금 관련은 ☏120으로 문의)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아래 마을세무사 현황 링크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비대면 상담 :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면 상담 :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_x199139152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세무1과(☏02-2116-3563)로 또는 해당 동주민세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황 http://news.seoul.go.kr/gov/towntaxoffice
서울시 마을세무사 문의사항 ☏02-2116-3563, 해당 동주민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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